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Civil Procedure Act, Article 98 (Principle of Bearing Litigation Costs)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los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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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