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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712호,20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2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9호,2006.6.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986호,200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842호,2003.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1774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호,2001.6.25>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19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호,199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199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0호,1983.4.6>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민사소송서류등의서기료규칙(1970. 6. 25. 공포, 대법원규칙 제428호), 민사소송증거조사에관한법원공무원의여비규칙(1970. 11. 13. 공포, 대법원규칙 제429호), 민사소송비용법에의한당사자,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1971. 7. 27. 공포, 대법원규칙 제459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