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