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3조(비용의 예납등)
①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조정절차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20.3.30>
②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예납할 절차비용의 범위와 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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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조정절차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20.3.30>
②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예납할 절차비용의 범위와 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