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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7조의2(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0]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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