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Conciliation)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Conciliation is established when the matter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re entered in th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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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