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3 (Service of Protocols on Conciliation, etc.)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The court clerk, etc. shall enter the relevant facts in the protocol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1. When a ruling not to conciliate the case is made;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When conciliation fails;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3. When a ruling in lieu of conciliation is made.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서는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Of the protocols under paragraph (1), the court clerk, etc. shall serve on each party a certified copy of a protocol recording a ruling not to conciliate or the reason why conciliation failed, and an authenticated copy of a protocol recording a ruling in lieu of conciliation or of a protocol under Artic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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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