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8조(조정위원회)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8 (Conciliation Committee)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4>
A concili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one chief conciliator and two or more concil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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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