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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00조(운행허가결정)

①법원은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ㆍ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과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ㆍ채무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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