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듣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