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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①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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