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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①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ㆍ보관장소ㆍ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ㆍ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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