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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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