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