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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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