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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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