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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매수인의 표시ㆍ매수신고가격 및 대금의 지급여부

2. 법 제2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배우자의 표시

3.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

4.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과 매수인의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

②매수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호가경매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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