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