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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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