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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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