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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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 제1편 총칙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