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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민사집행규칙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개정 2010.10.4>

[전문개정 2008.2.18]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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