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신청취하)

①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민사집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