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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규칙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①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목개정 2005.7.28]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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