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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17]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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