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듣기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9.17]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