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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민사집행규칙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2. 제28조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 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

②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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