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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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