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법 제101조제4항 또는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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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4항 또는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