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9.8.2>
[전문개정 2003.7.19]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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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9.8.2>
[전문개정 2003.7.19]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