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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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