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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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