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듣기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