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전문개정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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