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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32 (Decision of Appellate Court and Decision on Whether to Permit Sale)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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