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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35 (Time of Acquiring Ownership)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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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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