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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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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37 (Decision on Whether to Permit Sale to Next-Ranking Bidder)

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xt-ranking넥스트-r랭킹 bidder비더 and앤드 theð더 buyer바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theð더 sale세일 to투 theð더 next-ranking넥스트-r랭킹 bidder:비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4).

②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sale세일 to투 theð더 next-ranking넥스트-r랭킹 bidder비더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buyer바이어 may메이 not낫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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