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2조(사건의 이송)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82 (Transfer of Cases)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1) Where a seized ship leaves the jurisdictional area, the execution court may transfer the case to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ship is located.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No objection may be rais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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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