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91 (Seizure of Articles in Possession of Persons Other than Debtor)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Articles in the possession of the creditor, or of a third party who does not refuse to produce them, may be seized by applying Article 189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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