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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11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11 (Transfer of Name on Registered Securities)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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