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30 (Transfer of Claims Secured by Mortgage)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 2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n assignment order is issued for a claim secured by a mortga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