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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34조(채권증서)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34 (Instruments of Claim)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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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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