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5 (Subjective Scope of Executory Force)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a judgment is effective against a person other than the parties indicated in the judgment, execution may be carried out against that person or for that pers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 intervenor under Article 71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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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