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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53 (Bearing of Execution Costs)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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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n안 which위치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is이즈 reversed,r리v버스트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reimburser리임버스 theð더 debtor데터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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