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96호,202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935호,2018.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도관 복제(服制)"를 "교정공무원 복제(服制)"로 한다.
부칙 <제899호,201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1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09.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92호,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01.5.22>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