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 재산 감정평가 내역
4.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