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운영 경비)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교도작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 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ㆍ자금배정 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2.7>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