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신분증명서)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7>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신분증명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발행하되,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7>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