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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명부

2. 근무일지

3. 직원 배치표

4. 무기ㆍ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관련 서류

5. 봉급지급 관련 서류

6.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

7. 징계 관련 서류

8.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관련 서류

9.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수용자 신분 장부

2. 영치금품 대장

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4. 접견ㆍ서신 대장

5. 교육ㆍ교화 관련 서류

6. 투약ㆍ진료 등 의료 관련 서류

7. 교도작업 관련 서류

8. 분류처우 관련 서류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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