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개정안 및 신ㆍ구대비표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