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예산편성 요강)
① 교정법인의 예산은 법 제15조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는 해당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 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計上)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ㆍ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