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합병인가 신청)
①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 이유서
2. 합병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합병 계약서
4.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의 정관
5. 합병 전 각 교정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6.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교정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 후 존속하는 교정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교정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인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